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개발행위허가 1.신청대상 건축물의건축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등 개발행위를하고자 하 는경우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15일(협의부서 회신기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수있음) 4.구비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당해건축물의용도및규모를기재한서류(건축물의건축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인경우에한함)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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