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립인가 신청 대행·대리]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1.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신청방법 : 방문, 우편 3.신청자자격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 4.신청기한 창립총회 끝난 후 4주 이내 5.제출구비서류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통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원(회원)명부(별지 제2호서식)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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