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니마님의 확 바뀐 취득세 공부


워니마님의 확 바뀐 취득세 공부

안녕하세요. 워니마님이에요~^^ 지금까지는 취득세가 단순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복잡한 구조로 바뀌며 자칫 잘못 세율을 계산할 경우 재산상 큰 손해를 입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 바뀌어진 취득세에 대해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게 되었네요.^^ ※ [일반세율] ※ [중과세율] ※ [1세대의 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서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다만, 해당 자녀의 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기준 ②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고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 [주택수 계산] 1) 공동소유주택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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