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시광고기준 제대로알자.


부동산 표시광고기준 제대로알자.

안녕하세요~. 마곡지구를 발로 뛰며 몸소 현장을 체험하며 배워나가는 꼬마과장 워니마님 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배울때 제대로 알아야 할 표시광고에 대해 적어볼텐데요.. 이미 아시는 분도 많지만 혹여 저처럼 중개업에 얼마되지 않은 초보 공인중개사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니 함께 배워나가 보실까요~~^^ ※궁금증에 관한 내용 1) 2020.9.2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증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은 이전에 올린 블로그 등은 적용되지 않고 이후 새로 작성되는 포스팅부터는 모두 적용 2) 중개보조원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기에 광고자체도 안된다고 봄 단,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대표의 명시사항을 기재하고 함께 표시하는 것은 가능 3)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시 중개사무소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소속중개사의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연락처를 사용해야 함 4)중개대상물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대장에 기재된 소재지인 지번까지 표시하지만 읍 또는 ...


#부동산표시광고 #표시광고과태료

원문링크 : 부동산 표시광고기준 제대로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