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전매 진행 절차


지식산업센터 전매 진행 절차

분양 받기 어려운 요즘~ 구축 매물과 전매에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계약한 분양권을 단기간에 처분 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되파는 것"을 전매라고 정의하는데요... 지식산업 센터는 전매 제한이 없어 '분양권 상태에서 등기 전까지 몇 번이든 전매 할 수 있기에 관심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전매 목적에 따라서 단기투자인지... 실입주인지... 그외에도 다양한 이유에서 전매를 생각하는데요~^^ 그럴때 전매 진행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궁금해 하실꺼같아 지식산업센터 전매 진행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해요~ 1] 분양권 매매 계약서(전매 계약서) 작성 →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주고받고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검인창구에 가서 분양 계약서 원본과 전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해요. (준공 이후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2] 사업자 등록 → 매수인이 기존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분양 계약서와 전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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