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것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것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보통은 10년 뒤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즉,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소유권을 분양받는 것을 의미한다. 분양전환이란 당초에는 분양은 안되고 임대만 가능한 임대아파트였으나 5년, 10년등 정해진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분양전환 여부, 분양전환 우선권 여부 등에 관한 정보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청년주택 등의 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아파트는 청양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 입주자가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입주시부터 분양전환이 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계속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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