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사항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건축법 개정사항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5관련) 개정 2019. 10. 22 적용 2020. 1. 23부터~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안녕하세요? 워니마님이에욧~!! 스치듯지나가다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무수수 많은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때 이후론 소홀했던 용도시설군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볼까하네요.~ 다들 공부했을 당시를 떠올리면 암기코드가 생각들이나실꺼에요.. 저도 자산전문 영업 교근주 그밖에.. 라고 음~~청 외웠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음하하~~ 현재 건축물대장의 용도기준에서 상위군으로 갈수록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갈수록 신고대상인건 다~~들 익히 아실텐데요.. 같은 시설군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것들만 추려~추려~ 정리해보려합니다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탕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등 주민의 진료/치료등을 위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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