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보증보험 의무화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보증보험 의무화

안녕하세요? 워니마님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는 20.12.10 부기등기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2.12.10일까지(시행일 2년내) 부기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7.10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여 21.8.18 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적의무 2가지 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2020.12.10시행 : 1년 유예기간 ) ① 시행일 이전 등록 임대주택 - 시행 후 2년 이내 부기등기 시행일 이후 등록 임대주택 - 지체없이 부기등기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보존등기와 동시에) ② 부기등기표시사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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