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to Z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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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 의의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 2018년 2월이후 집주인의 동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보증의 한도는 → 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등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액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등 90%) → 보증신청인 1주택자라면 2억원 초과할 수 없다(배우자포함) 이 셋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요 보증신청인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 외국인) -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세입자가 보증료 전액을 부담해야 함 주채무자 ·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주택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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