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 임대개시일 꼭 체크하자!


표준임대차 임대개시일 꼭 체크하자!

중개업을 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오늘의 메모! 임대개시일 : 주택임대등록을 한 시점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임대개시일이 곧 임대등록일 단, 공실이었다면 잔금날이 임대개시일(임대등록일과 임차인 잔금날 중 늦은 날) 정리를 하자면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 + 임대주택등록 + 임대차잔금일 중 가장 늦은 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3억원이하)초과되면 혜택은 제로~! (단, 면적과 기준시가, 임대료증액제한 요건을 충족)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주의 : 임대개시일 기준시가를 2011.10.14 시행 전/후를 잘 따져야함 임대개시일 찾는 방법 : ① 렌트홈을 방문(링크 클릭시 바로 이동함)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1 2 일시정지 등록신청 계약신고 임대료인상률계산 말소신고 민원취하 불법행위 신고센터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안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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