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재계약】 개념 이해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재계약】 개념 이해하기

한방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뽀개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주요내용 § 구분 권리 내용 제4조 임대차 기간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Q: 2년 미만인 1년 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이 1년 이후에 더 살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지 않아도 제 4조의 법으로 2년까지는 살 수 있다는 뜻인가요?? A: 2년미만인 임대차계약일 경우 세입자인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장한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게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2년까지 거주한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제4조를 바탕으로 2년까지 거주한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이 더 바람직합니다. 주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재계약을 한 경우는 제4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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