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등기' 부동산 셀프등기


'나 홀로 등기' 부동산 셀프등기

매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내 명의로 바꾸는 일이 중요하지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대행 수수료로 집값의 0.1% 정도를 내야하는데, 치솟은 집값에 수수료가 부담되다보니, 요즘은 셀프등기에 관심도 많아지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나 홀로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처음하는거라 복잡하고 낯설지만,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꺼에요~^^ 필요한 서류 ※ 서류를 빠뜨러 접수 기한을 놓치면 지연 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하세요~! 매도인 : 등기필증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 등기필증 분실시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매수인 : 매매계약서 1통(복사본도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통, 토지대장 1통, {집합}건축물대장 1통,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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