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합법? 도대체, 부동산 '복등기'가 뭐지?


불법? 합법? 도대체, 부동산 '복등기'가 뭐지?

안녕하세요~^^ 우연히 듣게된 복등기...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하여 오늘은 복등기 공부를 해볼까요?? '복등기'가 뭐지?=이중등기 전매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복등기~!! 쉽게 풀이하자면 2번 등기를 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분양권 거래에서 흔히 발생되는 것으로,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새로운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 최초 분양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떠안고, 그 금액만큼 거래 가격에서 감액해주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해요.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으로, 조합원 지위승계를 할 수 없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보통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을 피해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복등기를 위한 공증, 이면계약 등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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