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별도등기 있음? 신탁등기? 간단하게 정리~!


부동산 토지 별도등기 있음? 신탁등기? 간단하게 정리~!

계약할 때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별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고 적혀있다면 건물과 별개로 토지 등기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집합건물등기도 토지등기를 따로 확인해야해요. 성립유형으로, 1.건축주가 대지권등기까지 마친 후 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근저당이나 가압류,지상권등이 남아있는 경우 2.토지별도등기의 원인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등기부에서 말소되지 않은 경우 3.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구분지상권'이 별도 등기된 경우 특약으로 "잔금시에 매도인 별도등기는 말소하기로 한다." 또는 *별도 등기가 생기는 경우 주의점은, 전유부분에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유무를 꼭 체크하세요. (위 사진처럼 지상권은 큰 의미없답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근저당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실권리관계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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