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3동 역세권시프트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완료


화곡3동 역세권시프트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완료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 1차 역세권에 사업대상지 전체가 포함(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정의하는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그 범위를 350m로 완화) [2] 대상지 면적은 최소 3,000 이상이어야 하며, [3] 공동주택의 규모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지의 노후도는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 [2] 정비계획 수립 대상이라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 지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30% 이상, 과소필지 150 미만 필지의 비율이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장·단점 장점으로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며, 사업 속도가 빠르고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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