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법 제77조] 자주등장하는 용어 '권리의 산정기준일'


정비법 제77조] 자주등장하는 용어 '권리의 산정기준일'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지만,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권리의 산정기준일이란 정비법 77조로 주택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을 살때 등기부 등본을 뽑아서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 토지가 분할됐거나, 지분으로 쪼개진 경우에는 더욱 더 신중하게 매매를 고려해야 한다. 쉽게 읽고 넘기지 말아야하는 법조항이 77조 즉, 쪼개기 금지조항이다. 제77조 : 주택 등 건축믈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정비구역지정고시일)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서울은 토지의...


#권리산정기준일 #재개발공부 #정비법77조

원문링크 : 정비법 제77조] 자주등장하는 용어 '권리의 산정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