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와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재개발 이주비와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의로 주거이전비등 포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 2011.7.14 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본다. 즉, 합의로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선고 2011두3685) 이주비: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비용을 빌려주는 지원금으로 분양권을 신청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이 끝나고 철거되기 전에 이주비를 지급한다. 주거이전비: 재개발(공익)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이주비 대신 주거이전비를 지원 받는다. 이사비: 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우해 조합에서 지급해주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인가일 까지 거주한다면, 재개발(공익)의 경우는 조합원, 세입자 모두에게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재개발 세입자는 이주하기 전에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주택소유자에게 이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가 세입자의 명도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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