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주거이전비등 포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 2011.7.14 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본다. 즉, 합의로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선고 2011두3685) 이주비: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비용을 빌려주는 지원금으로 분양권을 신청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이 끝나고 철거되기 전에 이주비를 지급한다. 주거이전비: 재개발(공익)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이주비 대신 주거이전비를 지원 받는다. 이사비: 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우해 조합에서 지급해주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인가일 까지 거주한다면, 재개발(공익)의 경우는 조합원, 세입자 모두에게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재개발 세입자는 이주하기 전에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주택소유자에게 이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가 세입자의 명도 등을 확인...
#세입자주거이전비
#재개발영업손실의보상대상
#재개발이사비지급
#재개발이주비
#재개발이주정착금
원문링크 : 재개발 이주비와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