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매입 임대주택구분 # 일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비교 #포괄양도양수


# 건설/ 매입 임대주택구분  # 일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비교 #포괄양도양수

그전 포스팅에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비교와 일반임대사업자가 중간에 포괄양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일아보려 합니다. 그전에 잠깐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유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 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바탕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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