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확인설명서에 관한 Q&A


변경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확인설명서에 관한  Q&A

전·월세상한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작년 7.31일부터 시행한건 다들 아실꺼에요..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1회만(2년)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임대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수긍할 수 밖에 없어요.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구요. 이로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써보기로 했답니다.^^ 문제1)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매수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 발생시, 답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간 확인하여 새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이 확인하여 분쟁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2) 현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확인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변경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확인설명서에 관한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