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명시적으로 대상 제외, 상생임대인 제대로 파악하자.


'갭투자'명시적으로 대상 제외, 상생임대인 제대로 파악하자.

상생임대인 지원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적용기한 '21.12.20 이후 계약분부터 ~ '24.12.31까지 체결한 임대 계약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으로 '22.8.2일 시행된 제도로,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즉, 양도시점에 상생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그 특례가 적용된다. 임대개시 당시 주택의 가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이어야 한다. 상생임대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보니 많이 헷갈려한다.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를 준 경우에서 ① 전세 승계하여 취득하면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다. 이미 승계취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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