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교환매매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아파트 교환매매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세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 취득 →2년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비조정지역은 3년)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들면서 매도인들이 집을 내놓아도 미동이 없다. 아직 매수자들은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매도인들 중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가 발을 동동 굴리며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이렇게 아파트를 교환하는 방식의 매매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주택 처분이 절실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고안책으로 '교환매매'라는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눈에 띄게 증가했다. 비록 양도받는 주택의 취득세가 2주택으로 중과되기는 하지만,(2023년 세법 개정되면 2주택도 1~3%)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부분과 새로운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계산하여도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교환매매'는 아파트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불법이 아닌 매매, 판결, 증여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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