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 : 법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내용증명 효력 : 법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채권추심상담소 : 내용증명 은 어떤방식으로? 내용증명 은 어떻게 사용할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를 찾아가 무력을 행사하다가 되려 피의자의 위치에 서는 채권자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처음 채권, 채무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혹은 변제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을 때부터 미리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짚어둘 수 있는 문서를 준비만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 변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우편 발송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채권자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 번 들어 익숙한 서류 중 하나가 내용증명이기 때문에 먼저 행동에 옮기시곤 하지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실무자들로서는 섣부른 판단으로 급하게 발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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