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D37) 진단으로 일반암보험금지급 받기


직장유암종 (D37) 진단으로 일반암보험금지급 받기

보험금 청구사례 직장유암종 (D37) 진단으로 일반암보험금지급 받기 부부손해사정사 2018. 5. 17. 11: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유암종과 관련한 포스팅을 하려하는데,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소송까지 가서 승소하고 있고, 소송가기전에도 보험금지급 사례가 많은 분쟁사례 중 하나입니다. 직장유암종이란 직장에 발생하는 암과 유사한 종양을 말하는데. 이게 의학계에서도 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병리학계에서는 직장유암종 진단을 경계성종양으로 판단하여 D37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임상의사 즉 실제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의 경우에는 악성종양으로 판단하여 C20의 코드를 부여하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이긴 한데.. 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입장일 뿐, 개개의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악성종양인지 경계성종양인지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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