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위반시 보험계약무효가 되나 보험금수령가능합니다.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위반시 보험계약무효가 되나 보험금수령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사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위반시 보험계약무효가 되나 보험금수령가능합니다. 부부손해사정사 2018. 12. 10. 11: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금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일반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에 한번 더 짚고 나가야할 것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사망하였을 때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수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살펴보려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작성되어진 시체검안서입니다. 시체검안서의 내용을 보면 사망의 원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수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모두를 충족하여야하만 하는데, 시체검안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미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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