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가 의료자문 대신 내부 의료자문위원회를 만들면 보험금 지급을 투명하게 판단한다고 할 수 있을까?


생명보험회사가 의료자문 대신 내부 의료자문위원회를 만들면  보험금 지급을 투명하게 판단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몇일 전 보험에 관한 기사가 나왔네요.. 각 기사마다 제목은 다르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각계에서 지적이 많았던 의료자문에 대하여 손을 보겠다는 건데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하반기에 회사 내부에 의료자문의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의료자문 전과 후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추가 의료자문 등 단계별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이와 같이 내통제 기준의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험에서 의료자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한 다른 의사에게 의학적 지식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논리는 진단서 등을 조작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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