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갑상선결절 알리지 아니하고 갑상선암진단이라면?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갑상선결절 알리지 아니하고 갑상선암진단이라면?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는 계약 전 알릴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가입하기 3년 전 검강검진을 시행하여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이러한 갑상선 결절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한채 가입하였고, 가입 후 2년이 좀 넘은 시점에 해당 부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 소액암진단비와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보험계약은 해지하지 아니하였으나 갑상선부위에 부담보를 하였습니다. 부담보라는 해당 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진단서의 내용입니다. 피보험자는 갑상선암의 진단으로 갑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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