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지의무 화물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 거절?


보험통지의무 화물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 거절?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의무에 관하여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요구하는 반면 보험회사는 일부의 보험금만을 지급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당시 본인의 직업을 바다에서 양식업을 한다고 보험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알린 후 보험에 가입하였고,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본인이 영위하던 양식업에 종사 중 본인 소유의 화물자동차(포터 차량)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병원에서 발행된 사망진단서 및 경찰서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해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피보험자는 직접사인 교통사고이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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