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19세미만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 올해부터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를 위해 1월 5일(화)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하여 우편고지서를 송부합니다.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 대해 발송되고,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신내용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수신할 수 있으며,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악용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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