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2021.1.30 시행)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2021.1.30 시행)

-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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