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 부당이득금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면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 부당이득금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면제

-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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