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행(4.1~)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행(4.1~)

- 보건복지부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지정계획 공고는 보건복지부(누리집) 및 중앙환자안전센터(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포털)에 공지할 예정이며, 지정신청 접수 기간은 4~5월 간이다.- 신청자격은 500병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인력을 갖춘 협회 또는 단체이다. - 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대학교수를 포함한 환자안전전문가 9인 이내)의 평가(5~6월)를 거쳐 적정한 기관 및 협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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