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 소득 감소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온라인 5.10~28, 현장 5.17~6.4)


한시 생계지원 : 소득 감소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온라인 5.10~28, 현장 5.17~6.4)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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