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경보문자 발송(6.9~)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경보문자 발송(6.9~)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실종아동등: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최근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

실종 경보문자 발송(6.9~)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실종 경보문자 발송(6.9~)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