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10.31)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사적모임 4단계 8명, 3단계 10명까지 가능


(10.18~10.31)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사적모임 4단계 8명, 3단계 10명까지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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