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등 비필수 목적 입국시 격리면제 미해당


관광 등 비필수 목적 입국시 격리면제 미해당

-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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