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7.1~)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7.1~)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15.7월부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 : 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 또는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예정자 중 결핵 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 - 건강보험 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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