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제도 안내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제도 안내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제도 개 요 o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에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 확인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관련근거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5조 o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o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대상공사 o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o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o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상기 대상공사 중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 처리절차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신청서 접수 설계도 확인 대장정리 교부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o 신청서 접수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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