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설명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설명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 관련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설명자료 2019.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절차, 신고․확인 관련 서식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16020호, 2018.12.24. 공포, 2019.10.25. 시행)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공사금액 기준)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정함(제8조의3제1항 신설)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수행기준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 등을 이용할 수 있음(제8조의3제6항 신설) ㅇ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감리에 필요한...



원문링크 : 정보통신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설명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