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법령 근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법령 근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아래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계약예규에 근거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7816호)(20210706)_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0867호)(20211028)_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0619)_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4호 5.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3호)(20210101)_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물가변동 조정실무의 기본요건은 기간요건(90일 경과),등락요건,공정율(예정공정률과 실행공정률 중 빠른 공정)이며 선금과 기성금은 제외하며 아래의 내용 천천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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