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관계법령 소개


정보통신공사 관계법령 소개

정보통신공사는 공공(정부,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크게 구분된다 계약방식도 각각 다양하며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는 일은 단순하지는 않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공사비가 낮고 비교적 경미해 보이지만 관련법과 기술기준은 의외로 방대하다면 방대할 수도 있으나 오늘은 관련법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유는 내 자신도 필요할 때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기도 하며 다른 누군가도 도움이 될 듯~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근간이며 계약에 관한 법령/산업안전관련 법령/4대 사회보험관련 법령/기타관련 법령 까지 모두 포함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법령과 관련된 사항은 받드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에서 누락되더라도 착공후에 발견되면 실정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에 정한 기준은 모든 설계도서를 우선한다는 점은 불변의 진리~ 계약에관한 법령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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