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관련 질의회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관련 질의회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4.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 관련 최근 질의되는 사항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 차 1.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신고 시 관련 질의 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장소 등 관련 질의 3. 감리원 상주기간 산정 등 관련 질의 4.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 5. 감리원 중복 배치 관련 질의 6.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적용례 관련 질의 7. 통합 감리 및 공사 현장이 걸쳐 있는 경우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신고를 하므로 용역업자로서 신고하되 공사감리용역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용역업자가 주된 영업소 이외의 지역에 지점 등을 설치하여 용역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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