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대행완료


금감원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대행완료

안녕하세요? 대부업 등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 김종현입니다. 대부업의 경우 금전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분류되며 등록은 시도지사(시군구), 금융위원회(금감원)에 하게 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만약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자본금이 5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서류접수 후 등록이 된다면 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등록하는 대부업의 경우 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대부업에 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절차 또한 복잡하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 행정사에게 미리 의뢰하여 대표이사, 임원, 주주들의 결격사유를 사전에 검토하고 법인명 및 본점소재지 등이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금리상승과 건설경기의 불황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기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고자 문의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지만 현재 금감원에 접수하더라도 5~6개월 후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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