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지난 7월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변경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옳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녹색인경우 일단 정지해야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을 해도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는데 우회전을 하게될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10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지나가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는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일경우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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