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감정평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세감정평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감정평가법인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여러분 상속세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재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의 사망 시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산정 받기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 시점은 상속인의 부모를 포함한 조상 또는 친인척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기간 내에 상속세 감정평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감정을 진행한 후 세액을 부과하므로 가능하다면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와 상속세감정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속세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매기는 세금을 뜻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납 시에는 미납액의 20% 이상의 가산세 혹은 미신고 가액이 부과될 수 있죠. 또한, 상속세의 세율...


#감정평가 #강남8학군출신감정평가사 #강남감정평가 #박태종감정평가사 #상속세 #상속세감정평가 #서초감정평가 #재산의가치

원문링크 : 상속세감정평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