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산정되는 방법은?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통일 감정평가법인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이라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에 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하며 제시하는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몇 차례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수용재결을 위해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보상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금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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