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감정평가 절세 핵심방법 확인하고 가세요!


상속재산 감정평가 절세 핵심방법 확인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통일 감정평가법인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으로 그 상속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보통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라 하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현재의 가액을 말하는데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 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사례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고시한 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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