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가격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꼬마빌딩 가격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통일 감정평가법인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상속 및 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꼬마빌딩 가격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다르게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는 데다가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 및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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