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일 감정평가 법인의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재개발, 재건축, 토지보상, 재감정 등을 떠올리고 계실 텐데요. 최근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를 절세하는데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상속 증여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30억 원을 초과할 시에는 50%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6억 원 30억 원 초과 50% 4.6억 원 예시를 들어서 상속받는 금액이 15억 원일 경우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4.4억 원이 세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누진공제액이란?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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