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감정평가 A-Z 총정리!


꼬마빌딩감정평가 A-Z 총정리!

안녕하세요. 통일 감정평가법인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본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그 시가로 증여세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건물이 많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매매사례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꼬마빌딩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할 물건의 별로 없고 매매 거래 자체도 빈번하지 않아서 매매사례 가액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등의 기준 시가로 증여세 등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꼬마빌딩은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후에 당시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기준 시가로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고 대부분 그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꼬마빌딩감정평가

원문링크 : 꼬마빌딩감정평가 A-Z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