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특수관계인 거래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통일 감정평가법인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 중과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부동산을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 대신에 가족 간 부동산을 분산 증여하거나 저가 양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수인은 취득세를 매도인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은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 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 관계, 주주 등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 여부 판단 시기는 소득세법상 규정의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가 원칙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를 진행할 때 특히 가족 간 매매를 할 때 적당한 부동산 계약 금액과 매수자의 자금 출처 재원 및 이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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